윤리경영

올바른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글로벌 교육 서비스로 발전합니다.

기업윤리
  • “윤리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

    대교는 윤리경영/투명경영/정도경영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대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업무 수행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교의 창업정신 대교의 기업윤리 (대교의 역사) 사시, 사훈,사가 대교의 10대 핵심가치 계승발전 · Professionalism · Top leadership 정신 · Teamwork · 창업정신 계승 · Frontier 정신 · For you 정신 · Family 정신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GWP/윤리경영 강력한 추진 GWP 추진 훌륭한 일터 구축

    윤리경영 추진에 대해 대교의 10대 핵심가치 및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GWP 달성함

    ※GWP(Great Work Place)
    GWP 기업은 어렵고 힘든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조직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결속력을 보입니다.
    또한 구성원들간의 관심과 배려가 남다르며, 일터에서 상하간, 동료들간의
    신뢰로운 관계의 질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재미있게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에 비해
    일인당 업무처리 속도와 양 및 조직의 업무성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 대교는 건강한 인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인본주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온·오프라인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 전체로 확장 가능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결을 통한 고객경험 혁신과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참여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인적 교육과 고객간 교류를 통해 고객에게신뢰, 성장, 행복 등 배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를 지향한다.교육에 대한 최고의 품질로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국가 등 이해 관계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신뢰경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인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추구한다. 이에 대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의 실천을 적극 다짐한다.
    대교는 윤리강령의 기본이 되는 핵심가치를 규정함으로써 기업 윤리 실천의 나아갈 방향과 투명경영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탁월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운영

    1. 고객 최우선 시각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및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비고객의 니즈까지 고려하는 시각 확장
    2. 연결과 확장
    제품, 기능, 사용자 연결을 통한 고객경험 혁신과 플랫폼·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확장
    3. 10배 지향 사고체계
    10배가 기준이 되는 전략적 판단과 전사적 지원을 통해 고객가치 및 기업가치 10배 성장

    근본적 변화 창출을 위한 조직운영

    1. 공유와 협력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혁신 추진
    2. 자율과 책임
    혁신, 창의, 주도적 자세를 장려하는 조직문화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
    3. 실행과 도전
    구성원의 동기 부여, 역량 개발을 통해 주도적 업무추진을 지원하여 조직 전반의 실행 능력 강화
    하나,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영철학을 통해 고객 최우선 경영,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통한 신뢰 경영과 절차적 정의의 구축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한다.

    하나,
    임직원의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하나,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업체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거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하나,
    임직원 모두가 경영이념에 공감하고 회사의 경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나아간다.

    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인재 개발과 교육산업의 선진화 및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등 지역사회와 국가 번영에 공헌한다.
    전문에서 제시한 경영이념과 비전달성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별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 결정 및 행동으로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최고의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 정신이다.

    <고객 최우선 경영>

    · 고객 최우선 경영 고객을 회사 성장과 존립의 원천으로 여기고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영활동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의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실천하고 생각한다.
    · 성실성, 정직성, 도덕성, 근면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고객의 권리 존중>

    ·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최상의 교육 제품과 학습방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욱 증대 시킨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 만족 경영>

    ·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고객에게는 항상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약속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며, 고객의 명예를 소중 하게 보호한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 존립과 성장의 뒷받침이 되는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회사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주주의 신뢰 확보>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한 신뢰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경영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여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 경영 활동에 관한 공정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한다.
    · 경영의 의사 결정과 행동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균형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도록 한다.
    · 글로벌화 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 이를 장기적으로 공개한다.
    · 위험 관리 체제와 내부 통제 체제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권리 존중>

    ·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주에게 투자 판단의 기회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기업 홍보와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가치에 합당한 주식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주주들이 투자에 대해 공평하고 경제성 있는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건실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 활동으로 글로벌 교육 서비스 기업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구현하는 회사가 되도록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한다.

    <고객 만족 경영>

    ·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 수익성 창출이 높은 신규 사업 진출로 기업의 경쟁 가치를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주주에게 제공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터전을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회사가 창출한 부를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그 가족의 풍요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개인 존중>

    · 직원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존중하고, 개인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각 개인의 적성과 목표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제안, 건의 제도를 장려한다.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 보상을 실시한다.
    · 성별, 종교, 연령, 지역, 신체조건, 인종, 국적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하고 처우 한다.경영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사내 외에는 유출하지 않는다.
    · 능력주의,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준수한다.

    <삶의 질 향상>

    ·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다.
    · 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 발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및 휴가 제도 등을 시행한다.
    · 회사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4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구축>

    · 협력업체와의 상호 신뢰 구축이 공동의 이익임을 확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의적으로 행동한다.
    · 상호 거래 협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협력에 관한 시너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거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 모든 회사에게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협력업체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가격,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결제, 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에 따라 적정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동번영 추구>

    · 협력업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동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협력업체의 기밀은 협력업체의 승인 없이 사내 외에 유출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중단 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 협력업체에 대교의 윤리강령과 윤리 정책의 취지와 정신을 알리고, 이의 실천에 동참 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대교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기업비전, 기업가치에 공감을 하고 경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 남을 탓하지 않으며,
    미래 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윤리 가치 기준에 따라 개인의 성장과 회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기업 이념의 공감>

    · 모든 대교인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업무 수행의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 날마다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직무 기본 윤리>

    · 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령, 사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임직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교육 서비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회사와 직원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이익에 우선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해야 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 윤리경영센터에 신고한다.
    · 본인 및 타인의 법규, 윤리규범, 사규 등의 위반사례는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위반행위 신고절차'에 따라 윤리경영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처리>

    · 임직원은 업무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청구하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업무에 관한 정보나 내용 등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록, 보고한다.
    · 자신의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법규를 왜곡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동료 직원에 대한 태도>

    ·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성별, 출신,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업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임직원(이사, 고문, 컨설턴트 등의 지위)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 이해 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윤리경영센터에 신고한다.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업무상 취득한 사내 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제 3자와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사내 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유가증권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금지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판촉물
    -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범위내의 경조금품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금품수수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우 즉시 반송해야 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 윤리경영센터에 신고한다.

    <이해관계자와 향응 접대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접대를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업무수행(회의, 공식행사)에 수반되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식사
    - 사내 접대비 사용기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접대비
    · 이해관계자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한다.

    <직권 남용 등 부정 행위 금지>

    ·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에 피고용 등의 혜택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혜택 제공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의 보호>

    ·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회사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 회사 자산(공금, 지식, 정보, 저작권, 집기 비품 등) 및 근무시간을 개인적 이익의 목적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 정보 불법 유출 금지>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회사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서류나 디스켓, CD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회사에 반환한다.
    · 정규제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계약을 준수한다.

    제6장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기업은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이자 국가의 생산 주체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개발과 교육문화형성, 교육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 번영에 기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 항상 새로운 지식과 교육 산업에 대한 연구, 건전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으로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 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평생 교육의 가치를 창조하고, 참된 교육인의 양성을 통해 사회 및 국가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임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법규 준수와 공정 경쟁>

    · 제반 법령 및 감독규정을 따르고,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예방하는데 힘쓴다.
    ·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국내외의 부패 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 행동 기준 및 처리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강령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대교는 업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1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통한 윤리경영 신뢰 경영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 한다. 2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투명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간의 차별 대우, 파벌 조성, 부당한 청탁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5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내용이나 정보를 부정직하게 지연시키거나 왜곡하여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